월급제와 시급제의 연장근무 가산율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를 하면,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율은 월급인지 시급인지가 아니라 연장근로가 있었는지와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50% 가산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가산분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1만 5천 원 이상입니다. 시급제는 약정 시급이 통상임금과 같은지 확인해야 하고, 월급제는 월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따져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따라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이 적법하게 반영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보다 낮은 근로계약 내용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