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은 무조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실제로 인수한 경우에만 증여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과세표준에서 바로 빼는 항목이 아니라, 먼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 뒤 증여재산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그 대출을 실제로 이어받아 원금과 이자를 부담한다면 요건과 증빙을 갖춘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재산과 관계없는 대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 또는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는 채무는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수증자가 실제 부담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채무 확인 서류를 준비하고, 채무자 명의만 바꾼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실제로 상환하는지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본인의 대출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감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밖의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