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누구를 승진시킬지 정하는 일까지 법이 대신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의심돼도,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진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보복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해고하거나, 전보·징계 등 다툴 수 있는 인사조치를 했다면 그 조치의 이유와 절차를 따져 구제를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등 범위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1조).
회사가 노동법 위반을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하지만 신고가 곧바로 승진을 보장하거나, 불리한 인사결정을 자동으로 취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출마를 포기하라고 한 말, 후보 등록을 막은 정황, 인사조치 시점과 사유, 평가기준 및 본인에게 적용된 결과처럼 서로 연결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근로자 편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적 보호는 있지만 승진 누락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실제 불이익의 종류와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은 출마 관련 대화와 인사평가·발령 자료를 적법하게 보관하고, 회사가 밝힌 인사 사유가 기존 기준과 맞는지 기록해 두세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출마 자체에 따른 진급 누락이 곧바로 구제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