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일마다 지급된 식대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식사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출근일에 연동된다는 사실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식대가 임금인지가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시면 됩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금품이 모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법령상 제외되는 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은 각각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등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제외했다면 먼저 지급 규정과 실제 정산 방식을 대조해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실제 퇴직급여 대상 여부는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