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보유기간은 보통 분양권 취득일이 아니라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아파트 취득일은 잔금 지급과 주택 완성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오래 보유했더라도, 완성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위 기준에 따른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 아파트를 팔더라도, 아파트 완성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원칙이며, 취득일·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분양대금 잔금 지급일, 사용승인일·실제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해 해당 거래의 기준일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