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다툴 권리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수령과 동시에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나 조건을 밝히지 않고 퇴직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고에 항의해 왔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정 등 해고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퇴직금 수령 뒤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령 전후로 항의하거나 해고를 다투어 온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구제 절차를 검토하시고, 신청·제소 기한은 절차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직 의사가 없는데도 사직서를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형식상 사직이더라도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