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에서 3.3%를 뗐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직원(근로자)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세금 처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과 방법을 사업자가 정했는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했는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로 정해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무표·출퇴근 기록·업무지시 메시지·급여 입금내역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과 근로시간·휴일·휴가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4조). 실제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을 약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지금 할 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임금·수당을 청구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과 사업장 인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근로자성이나 공제액의 적정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