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했더라도 실제 일한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직원(근로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나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계약이 프리랜서·도급 형태였는지보다 실제 업무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사업자가 3.3%를 공제했다는 점은 세금을 사업소득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일 뿐, 근로자성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반대로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위 사정들을 종합해 결론을 내립니다.
근로자성을 설명할 자료로는 근무표·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 급여 입금내역, 채용 당시 안내나 업무 규칙 등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업주와 의견이 다르면 실제 근무 방식과 자료를 정리해 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성 판단 및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