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되는 안식년은 법에서 정한 정년제도나 법정휴가가 아니라, 일정 기간 일을 쉬거나 근무를 줄이는 방식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정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근속연수나 일정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장기간 휴가를 주거나, 휴직·근로시간 단축·재교육 기간 등을 마련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쉬는 기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복귀 후 직무와 임금을 어떻게 정할지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과의 관계에서는 안식년이 정년 연장에 반드시 따라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업장 여건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안식년을 포함한 근무 방식 조정이 노사 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년 도입만으로 법정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입을 검토할 때는 대상자와 신청 기준, 기간·유급 여부, 휴가 중 사회보험 처리, 근속기간 산정, 복귀 조건과 인수인계 방식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라면 당사자 합의로 종전 근로기간을 퇴직금·연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에 관한 별도 사항이지 안식년 자체에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