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차용 당시의 사기 의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차용 당시의 재산·소득·기존 채무, 약속한 변제 방법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돈의 사용처, 차용 전후의 행동과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변제 재원이 없는데 확정적인 수입이 곧 생길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후 연락이 끊겼거나 변제가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정리할 때는 차용 당시의 대화·문자,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 약속, 당시 상대방의 재산·채무나 약속한 사업·수입의 실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쪽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인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