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무고죄로 고소했더라도 고소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본인이 신고·진술한 내용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부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 부분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인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도2656 판결). 반대로 신고 내용의 핵심을 지어냈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책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분쟁 자료가 많거나 진술이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형사변호사와 고소 내용 및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일시를 임의로 넘기지 말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협의하세요. 다만 구체적인 출석요구 절차와 사건 단계는 받은 문서나 연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