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고용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가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고용 제안을 거절했는지 자체보다, 고용관계가 왜 끝났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직 사유와 실제 경위를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따라서 제안서·근로조건, 계약 만료 통지, 퇴직 관련 대화나 이메일, 재고용을 거절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고,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직 사유가 실제 경위와 다르면 그 점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최종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증빙자료를 확인해 결정하므로, 재고용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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