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약 종료 뒤 3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부해 퇴사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안된 근로조건이나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어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면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퇴사 경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계속 근무할 기회를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통합을 이유로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안된 조건이 기존과 같거나 나은데 개인 사정으로 거절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건에 관해 회사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심사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 제안서·문자·전자우편, 기존 및 새 계약조건, 거절 의사를 전달한 기록, 퇴직 사유가 적힌 서류를 보관해 두시고, 구직급여 신청 시 퇴사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십시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사유와 실제 경위가 다르면 관련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