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주택임대소득 전부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2,000만 원을 넘은 부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월세와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과세에서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 등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합니다. 이후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6~45%를 적용하고, 해당되는 공제·감면을 반영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다른 소득과 공제액에 따라 적용 세율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택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별도로 계산한 세액을 적용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계산·신고해야 하며, 통상 소득세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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