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별도로 지급됐다면 각 지급자가 자기 지급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각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쪽 지급자가 다른 쪽 지급분까지 대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퇴직소득은 세액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영수증을 한쪽 지급자에게 제출해 합산 정산하는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자 중 한 곳이 자동으로 다른 지급분까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한 합산 정산 여부를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