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명세서는 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시·장식용으로 구입한 미술품처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은, 그 사실만으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넣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도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미술품이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통상적인 미술품이라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고,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매입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