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입력 없이 정수만 허용한다면, 해당 시스템의 입력 안내나 사업장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모든 입력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올림 방식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20시간으로 올려 입력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근태·임금 자료에는 실제 약정된 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 30분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입력 편의 때문에 실제 약정시간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청서나 프로그램의 입력칸인지에 따라 입력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