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퇴직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더라도 그 날짜가 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등을 따져 이직 사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로는 사업 완료·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을 처음 맺을 당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겼더라도 기간제 계약이 유지될 수 있어, 실제 계약 종료가 정당한 기간 만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원칙적으로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따라서 판단할 때는 근무기간이 실제로 2년을 넘었는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 퇴직 처리 사유와 실제 경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갱신 안내·거절 내용,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확인하시고,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