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200만 원에 대출상환·회비 등 별도 공제만 제외하려는 것이라면, 위하고에서 상여를 기본급과 다른 임금 항목으로 등록하고 해당 공제 항목이 상여에 연결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 원천징수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임의로 공제 없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위하고의 정확한 메뉴·버튼 경로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급여 항목은 다음 원칙으로 나누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상여금과 해당 기간의 다른 급여를 반영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계산하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제136조제1항). 따라서 위하고에서 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까지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원천징수 처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제3항). 다만 실제 적용은 상여의 지급조건·대상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상여에 다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설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