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고 최근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증여세 납부액은 약 485만원입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 각각에게 별도로 5천만원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기준으로 10년간 합계 5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부모나 해당되는 직계존속에게서 이미 증여받아 공제를 사용했다면, 이번 공제액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산될 수 있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자녀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위 계산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과거 증여 내역과 공제 사용액을 먼저 반영해 신고세액을 확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