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근로자 부담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급여와 별도로 근로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급여 약정과 실제 원천징수·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입니다. 회사(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급여에서 떼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원천징수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34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의 급여가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 있는지, 회사가 해당 세액을 실제로 신고·납부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소득세 원천징수는 근로자 세금의 처리 방식이지, 회사가 임의로 같은 세금을 중복 청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회사의 추가 납부 요구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요구 금액이 이미 공제된 세금과 겹치거나 약정한 급여와 다르다면 먼저 회사에 산출 내역과 납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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