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발비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으로 상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상각대상 개발비가 5년 상각기간 내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기본 계산은 개발비 취득가액 ÷ 5년입니다. 다만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그 시점부터 연말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하므로 첫해 금액은 연간 균등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상각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중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뒤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한해 세법상 손금 산입을 검토하며,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년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 상각기간이며, 개발비 지출 시점이 아니라 제품의 판매·사용 가능 시점이 상각 시작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개발비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품의 판매·사용 가능 시점과 장부 계상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