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20인 이하’라는 인원수만으로 일괄 적용되는 하나의 노동법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는 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10명 이상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인원은 단순히 특정 날짜에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산정 결과만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중 기준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기준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등 보정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업장 인원 기준은 사업장 운영 형태와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규정(예: 연차, 수당, 취업규칙, 해고)을 뜻하시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