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참석을 지시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의무인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을 포함해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즉 해당 시간의 임금까지 포함하면 통상임금의 150% 이상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 가산분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 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친 뒤 의무교육을 2시간 받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최소 3만 원(1만 원 × 1.5 × 2시간)입니다. 이는 기본 시급분까지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의 총액입니다. 다만 이미 해당 시간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추가로 지급할 가산분은 시간당 5천 원 이상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훈련은 기준근로시간 밖에서도 근로자와 합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훈련을 받은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라면 기준근로시간 밖의 훈련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이 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는지에 따라 일반 사내교육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연장근로 한도는 원칙적으로 12시간입니다. 교육시간과 참석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지, 일정표, 출석기록 등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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