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만 적혀 있고 근로계약의 종료일이나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문구만으로 기간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은 업무 적합성 등을 살펴보는 기간이고, 기간제 계약은 근로계약 자체의 끝나는 시점을 정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수습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끝난다고 정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면 계약기간도 서면 명시 대상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간제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등 적용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조항과 별도의 계약기간·종료일 조항을 각각 확인하시고, 종료일이 없다면 “수습 3개월”만을 이유로 기간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