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대표이사 보수를 성과계약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된 경우, 구청의 성과급 지급률 통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정관상 절차를 충족하는지,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