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에서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액이라면, 그 총 결제액을 매출의 공급대가로 보고 부가세 신고용 공급가액은 100/110으로 나누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두 항목 중에서는 실제 받은 총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기준으로 삼되, Reference SellInclusive와 total inclusive rate라는 명칭만으로 어느 필드가 맞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ference SellInclusive가 상품의 부가세 포함 기준 판매가를 뜻하고, total inclusive rate가 주문·결제 전체의 부가세 포함 합계액을 뜻한다면, 실제 매출 신고에는 결제 전체 합계액을 사용합니다. 기준 판매가는 참고값일 수 있으므로 실제 할인·환불·추가금액이 반영된 결제액과 대조하세요.따라서 프로그램의 두 필드 중 하나를 고르는 기준은 필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결제된 총액이 어디에 기록되는지입니다. 신고 전 주문별 결제액·취소·환불 내역과 장부 매출 합계를 대조하시고, 간이과세자라면 신고세액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