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자산 규모 요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 재직한 날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다 받은 뒤 지급기간을 늘려 받는 ‘개별연장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소개 등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점과 본인·배우자의 재산 및 급여기초 임금일액 기준 등을 따집니다. 이는 일반 구직급여의 기본 수급자격과는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