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은 급여명세서의 명칭이나 공제 방식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실제로 고용되어 일했는지와 일하는 방식을 보고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합니다.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업무 지시·근무시간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는 단서일 뿐, 실제 소득 구분을 그것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근무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구분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지급자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제21조·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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