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락커룸을 이용할 때마다 내는 시설·보관 서비스 요금이라면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계정과목은 실제 거래의 성격에 맞춰 정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거래명세나 이용내역, 결제 영수증·카드 내역을 보관하고, 같은 성격의 지출은 일관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 거래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