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라고 해서 렌터카 조건부면세 위반에 따른 추징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렌터카 조건부면세는 별개의 혜택이어서, 조건부면세 요건을 위반했다면 추징 여부와 세액은 해당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는 법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합니다. 감면액은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 300만원을 넘으면 최대 300만원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지, 렌터카의 조건부면세 사용·보유 요건을 위반했을 때 추징을 없애는 규정이라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추징액을 판단할 때는 차량이 전기차라는 사실만으로 감면액을 추징세액에서 빼거나, 감면 후 세액만 납부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면받은 시점과 조건부면세 반입 시점, 위반 사유, 해당 차량에 실제 적용된 세액 및 추징 산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전기차 조건부면세 위반 시 전기차 감면을 추징세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구체적인 추징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 반출·수입 시 적용받은 면세 및 감면 내역과 위반 사유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관의 추징 산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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