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된 근로자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면 재고용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재고용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람의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의 핵심 조건은 정년에 도달했고,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입니다. 법에는 요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특정 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고용을 거절하더라도 제21조의 ‘노력’ 의무만으로 곧바로 재고용을 강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고용할 직무가 있는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사업장의 사정이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년은 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정한 정년이 몇 세인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재고용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고용이 합의되면 근로조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고용 계약서에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임금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할 때에는 재고용 희망 의사와 가능한 직무를 회사에 서면으로 남기고, 회사의 정년 규정과 재고용 절차를 확인해 두시면 이후 협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과 별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모집·채용 등에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법률에 따른 정년 설정 자체는 연령차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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