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이 이용자 회사 명의라고 해서 그 회사가 취득세의 법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용리스라는 이유만으로 리스회사가 실제 납부하고 이용자 회사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리스하고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그 차량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등록증상 명의가 이용자 회사여도, 해당 거래가 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리스회사입니다.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보다 이 시설대여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세금의 법적 납세의무자와 실제 비용 부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계약상 취득 관련 비용을 리스료 등에 반영하거나 이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는지’와 ‘회사가 그 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하는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리스계약서와 초기 납부내역에서 취득세가 리스료에 포함됐는지, 별도 청구됐는지, 세금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계약이 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라 일반 임대차·렌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