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일시사용’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일시사용 목적임이 명백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법 적용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 그 문구만으로 임차인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실제로 일시사용 목적임이 명백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시사용 여부는 계약기간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임대 목적과 계약을 맺은 이유, 주택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증금 유무와 규모, 계약 조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이라는 점과 ‘일시사용’ 특약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했다면, 그 특약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사 기간 동안의 임시 거처처럼 사용 목적과 종료 시점이 구체적이고 실제 이용도 그 목적에 맞는다면 일시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의 제목이나 특약만 보지 말고, 계약 체결 경위,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임대료·보증금 조건, 실제 거주 형태와 사용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사용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