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납세자 명의의 일반과세 사업장과 간이과세 사업장이면, 두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사업장과 간이과세 사업장의 매출·경비는 장부와 증빙에서 사업장별로 구분해 정리하고,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같은 납세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제14조제2항).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신고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신고기한은 소득 구성과 적용되는 신고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