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를 전부 건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사 내용과 시설의 성격에 따라 건물·건물부속설비·별도 시설자산 또는 당기비용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먼저 공사가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자본적 지출인지,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수선비인지 판단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냉난방장치 설치, 개량·확장·증설 등은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있고, 도장이나 파손 부품 교체처럼 통상적인 유지·수선은 비용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이름이 ‘인테리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모두 건물 계정으로 묶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설치했는지 구분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자본적 지출의 기준을 정하고, 제3항은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수선비가 자산별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액 기준만 보고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공사내역서·계약서·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공사 항목별로 자산 또는 비용을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자산 분류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차매장 시설물에 임의로 비품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분류는 공사 내역, 건물과의 결합 정도, 철거 가능성 및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 의무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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