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업장의 임대차를 11월부터 시작해도 되고, 8~10월에 임대차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새 임대차를 8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계약 종료와 새 사업장의 인도·사업자등록은 각각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새 사업장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추려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작일만 11월로 정하는 것과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는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다를 경우에는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즉,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상황이라면 공백을 없애려고 8월부터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임대차 권리와 새 사업장의 권리는 별개이므로, 새 사업장에 대한 보호를 원하시면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