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에서 빼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료가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보조금이 연료비의 재원이었는지가 아니라, 연료를 사업에 사용했는지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과세되는 운송사업에 사용할 연료를 구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유가보조금으로 비용의 일부를 충당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공제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입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7조).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연료 매입 세금계산서와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각각 보관하고, 해당 연료가 과세 운송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운행·주유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액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사용분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되, 면세·비과세 운송이 함께 있다면 사용처를 구분해 안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운송사업의 과세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수업’이라는 업종명만으로 전액 공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에 자산규모도 포함되나요?
블라인드는 자산인가요 비용인가요? 자산이라면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무인 락커룸 이용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위하고에서 급여 입력 시 기본급 300만원은 공제하고, 상여금 200만원은 공제 없이 지급하려면 수당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관상 대표이사 보수를 성과계약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된 경우, 구청의 성과급 지급률 통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정관상 절차를 충족하는지,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