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카드대금이 계좌에서 출금된 날이 아니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2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카드 명세서에 표시되는 결제일이나 실제 출금일이 나중이더라도, 납부기한 준수 여부는 국세 납부 승인이 완료된 날짜로 판단합니다.
납부기한 당일에 결제하셨다면 승인 완료일이 그날인지 납부내역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이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면 출금일과 관계없이 기한 후 납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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