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의 비과세를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라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신청은 조세조약상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 등을 지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지급했다면 지급자는 4월 9일까지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과거 신청서 제출 예외로 취급되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그 예외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이 실제로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적용 대상인지, 조약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용역의 내용과 제공 장소 등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절차와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제한세율 신청이라면 해당 서류를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