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끝난 뒤에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류 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의제주류판매업은 음식점·슈퍼마켓 등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별도로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는 관련은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친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이미 완료됐더라도 위 기준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신고하시고, 기한이 지났다면 신고가 가능한지와 필요한 절차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기한을 넘겼을 때의 구체적인 가산세나 과태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불이익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 신고는 주류 판매업에 관한 신고입니다.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처럼 의제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해야 하며,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으로 자동으로 의제 면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