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도배가 기존 벽지를 교체하거나 원상 회복한 정도라면 기타감가상각자산이나 건물·건축물자산으로 분류하기보다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반면 도배가 큰 사무실 개조공사의 일부라면 공사 내용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통상 건물·건축물(건물의 부속설비·구축물 포함) 관련 공사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단 기준은 계정 이름인 ‘시설장치’가 아니라 실제 공사의 내용과 효과입니다.
따라서 도배만 단독으로 한 통상적인 벽지 교체라면 자산에서 제외하고 수선비로 수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고, 도배가 전체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라면 계약서·견적서·공사내역을 기준으로 공사 전체의 성격과 세부 자산 구분을 검토하세요. 이미 자산으로 계상했다면 해당 지출이 단순 교체인지 가치 증가 공사인지 확인한 뒤, 회계상 장부 처리와 세무상 감가상각 처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