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숙모님 부고에 개인적으로 낸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 개인적인 조의금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직원(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고, 직원에게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숙모님께 낸 부의금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의금을 낸 상대가 거래처 등 사업상 관계자이고, 실제로 사업상 관계를 위한 지출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번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법정 증빙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성과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당숙모님과의 개인적 친족관계 때문에 낸 부의금이라면 사업 장부에 비용으로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관계 등 별도의 사업상 사유로 지출한 경우에만 그 사유와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