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지 여부는 건별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는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나 매입 건마다 각각 5만원 미만인지 따지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여러 건 발생해 합계가 5만원 미만이면 해당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각 건은 5만원 미만이어도 합계가 5만원 이상이면 이 소액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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