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자동이체로 낸 관리비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카드 이용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와 증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사업 관련 비용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 이용내역이나 관리비 고지서·납부내역을 함께 보관해 거래처, 금액,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관리비라면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는 고지서도 보관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은 법령상 정해진 관리비 항목 외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을 수 없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사용 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대사업자의 관리비 징수·기록 의무에 관한 것으로, 임차인이나 사업자의 세무상 경비 인정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카드 납부내역은 결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업무 관련성과 실제 사용 내용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카드사 이용내역만으로 지출 목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관리비 고지서와 사업장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