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BMW 승용차라면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입니다. 그래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불공제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다는 뜻이지, 차량을 회계상 자산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차량 취득가액에 포함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차종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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