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금액증명만으로는 비과세 급여를 모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신고·정리된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비과세 급여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지급명세서에서 전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는 일부 비과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지만, 비과세 학자금·식사대·출산·보육 관련 급여처럼 비과세여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항목이 있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급여나 일정한 실비변상 급여처럼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에 비과세 급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명하려는 항목에 따라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제출처와 증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은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증명만 제출하기보다 지급 사실과 비과세 요건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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