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교통비가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교통비 손해액에 상대방의 책임비율을 반영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다만 교통비가 실제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와 산정 방식은 사고 상황, 지출 증빙, 보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된 교통비 손해가 10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30%라면, 과실상계만 단순 적용한 금액은 10만 원 × 상대방 책임 70% = 7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 예시일 뿐,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교통비가 손해로 인정되려면 사고로 인해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과 금액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영수증, 택시 이용내역, 차량 수리기간이나 이용 불가 기간을 확인할 자료 등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교통비 산정 근거와 본인 과실을 적용한 계산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등으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교통비의 구체적인 인정 한도나 보험 약관상 산식이 없어, 교통수단별 일률적인 금액이나 지급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계산이 다르다면 교통비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와 과실을 어느 금액에 적용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