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차량의 매입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다면, 세무상 자산 취득가액은 5,5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급가액 5,000만원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더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의 감가상각 기초가액도 다른 취득 관련 금액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5,5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일정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단순히 돌려받을 세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차량 취득에 든 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세 500만원 중 일부라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만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취득세 등 별도의 취득 부대비용이 있다면 자산 원가에 반영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여기서 계산한 5,500만원은 질문에 적어 주신 공급가액과 부가세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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