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인건비’라고 부르는지만으로는 소득 종류가 정해지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는지, 지급이 계속·반복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된 연구원이 월급이나 급여 성격의 보수를 받으면 근로소득에 가깝고, 독립 연구자가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 차례 외부 연구를 수행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적힌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서와 실제 연구 수행·지급 구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월세계약이 7월에 종료된 후 다른 사업장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8월이 아닌 11월부터 시작하여 3개월의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임을 확인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모에게 증여받은 1천만원 미만 토지의 평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어떤 서류인가요?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BMW 중형승용차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가요? 불공제 대상이라면 고정자산에 등록할 수 없나요?
입사 후 1년 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회사에서 입사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일시전환하여 소급 가입하려 할 때, 금액 변동을 고려하여 소급 결정을 언제쯤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기존 7천만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한도 증액이 아닌 새로운 대출 계좌로 7천만원을 추가 대출받은 경우, 인지세는 1.4억 기준으로 내나요, 7천만원 기준으로 내나요?